우리나라의 음악이론과 성률聲律 · 악기 등의 기록을 사정査訂하여 고증한 음악이론서
이 책은 다산이 분서갱유 이후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한 중국 악제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답습한 악론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여 많은 사곡을 나열함과 동시에 그 간위를밝힌 저서이다. 『악서고존』은 현재 규장각본을 비롯하여 장서각본, 버클리대본, 신조선사본 이상 4종류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이 역주본은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다산 정약용이 찬술한『 악서고존』은 그의 음악관에 대한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헌이다. 『악서고존』의‘ 孤存’이란, ‘많으면서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롭게 있는 것이 나음’을 말한다. 이렇듯 다산은 『악서고존』을 그 당시의 음악현실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악서고존』에 나타난 다산의 음악사상이 비록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역사의 심층深層에 가려져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음악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소중한 지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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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해 제 서 문
1부 一冊
권1 6율은 5성과 같지 않음을 논함 6율은 본래 종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논함 팔음의 여러 악기는 모두 12율을 갖추고 있음을 논함 6율의 관管은 짚을 수는 있으나 불 수는 없음을 논함 금주와 시가는 각각 한 짝이 되어 율려에 합치됨을 논함 6율이 경經이 되고 5성이 위緯가 됨을 논함 동지와 하지의 음악 연주는 특별히 재앙을 쫓는 법임을 논함
권2 12율 이름의 뜻을 논함 12율의 차등을 논함 7음이 일어나는 바를 논함 4청四淸이 일어나는 바를 논함 율을 불어서 5음을 바르게 할 수 없음을 변론함 갈대재에 관을 묻고 절기로써 율을 정할 수 없음을 변론함 거서로 율을 정하는 것은 본래 불합리함을 변론함 율을 불어서 소리 낼 수 없음을 변론함
권3 12율을 월기에 짝지을 수 없음을 변론함 12율은 건괘와 곤괘의 육효六爻에 짝지을 수 없음을 변론함 삼분손익과 상하상생법은 5성에서 시작되고 『관자』에서 비롯되었음을 변론함 12율에는 상하상생의 법이 없음을 변론함 『사기』 「율서」의 종분의 법은 12율관의 실수를 만들 수 없음을 변론함 12율의 촌수에 대한 여러 설은 같지도 않고 의거할 수도 없음을 변론함 12율에는 취처생자의 법이 없음을 변론함
2부 二冊
권4 12율 격팔상생의 설은 상생하생의 설과 맞지 않음을 변론함 12율의 환궁지법은 『주례』에 위배되어 사용할 수 없음을 변론함 2변성은 삼분손익법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변론함 경방 60율의 오류를 변론함 전낙지의 300율과 만보상의 1008성은 모두 선궁지법에서 나왔음을 변론함 12율에는 반성半聲과 변반성變半聲의 쓰임이 없음을 변론함
권5 4청은 5성의 청이지, 12율의 청성이 될 수 없음을 변론함 경방이 준準을 세운 법칙은 율가의 이단임을 변론함 대여악의 균종목은 곧 악가의 모적임을 변론함 양무제 4통의 제도는 곧 경방 율준의 변법임을 변론함 왕박의 율준은 곧 양무제가 만든 4통의 유법임을 변론함 5종에는 ‘아啞’(벙어리)가 있는데 본래 12율의 환궁지법에서 유래되었음을 변론함 소지파의 7조는 본래 성조의 명칭이지 율려가 아님을 변론함
권6 12율관의 둘레는 모두 9푼이라는 것에 대해 논박함 이하는 「악본」의 해설 2변과 4청을 함께 쓰는 법에 대해 논박함 유빈 위로는 5성 2변이 됨을 논박함 사․상․척․공․육으로 고악을 정하는 것을 논박함 초사의 四․上을 악보의 四․上으로 증명한 것을 논박함 수를 계산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논박함 이하는 『경산악록』 영주구의 종율의 뜻은 부회한 설이라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주나라 문왕․무왕 이후부터 7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이칙․무역은 상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5정성이 끝나고 4청성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궁․상 사이와 치․우 사이의 간격이 배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7성의 그릇된 논의를 낱낱이 헤아린다는 것을 논박함 죽관으로 율을 정하는 것이 사絲와 황簧보다 낫다는 것에 대하여 논박함
3부 三冊
권7 율에는 삼기육평이 있음을 살핌 6율은 모두 삼분손일하여 각각 1려를 낳음을 살핌 5성은 각각 9의 차이라는 것을 살핌 12율은 모두 다같이 81푼임을 살핌 12율과 5성의 차이는 황종의 척에 준하는데, 각각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살핌 12율로 악기를 만드는 법은 하늘의 조화로운 이치임을 살핌
권8 12율종의 제도를 살핌
권9 12편종의 제도를 살핌 12경의 제도를 살핌 12훈의 제도를 살핌 12고의 제도를 살핌
4부 四冊
권10 12금․슬의 제도를 살핌
권11 12생의 제도를 살핌 12소의 제도를 살핌 12적의 제도를 살핌 팔음은 8괘와 배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정함 5성은 5행과 배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정함 5성은 군신사물과 짝 지울 수 없다는 것으로 정정함 『관자』의 소․양․꿩․돼지의 울음소리는 5성을 본뜬 것이 아닌 것으로 정정함 자음의 후․악․설․치․순의 음을 5성에 짝지을 수 없는 것으로 정정함 5성의 조는 7개 아니면 9개이며, 아무리 많아도 28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으로 정정함
권12 5성을 구별하는 일은 사․죽․금․석을 구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정정함 사성은 현과 휘를 경과 위로 하는데, 각각 5성을 취하여 5성의 묘한 작용을 극진히 한다는 것으로 정정함 죽성은 그 구멍으로 5성에 응하고, 또 개합․전반의 묘한 사용이라는 것으로 정정함 금성과 석성은 각퇴의 크기와 그것을 치는 높낮이로써 5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정정함 음악의 시종을 갖추고 5성이 교차하는 것이 무릇 두 번 돌아야 일장이 되는 것으로 정정함 5성은 글자 수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떤 것은 한 글자가 여러 소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정함 5성은 각각 하나의 5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정정함 무의 납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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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다산 정약용 丁若鏞
■ 역주 권태욱 權泰旭, Kwon, tae-uk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음악문화연구소장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박정련 朴貞連, Park, jeong-ryen 부산대학교 강사 『왕양명의 마음의 예술, 음악 그리고 음악교육론』(2007) 『유학자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2011) 제1회 국립국악원학술논문상수상(우수상)
■ 감수 이상필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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