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민법 개정시안 중 총칙편과 물권편 분야 조항들을 해설한 것이다. 민법 개정시안은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등 재산법 분야 전반에 관한 개정작업의 결과물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부분은 2011년 3월 7일에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 관한 부분은 2015년 2월 3일 공포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치권과 법인에 관한 부분은 정부 민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책의 해설 대상은 민법 개정시안의 총칙편과 물권편 조항들 중 2015년 5월 1일 기준으로 이미 법률로 시행 중인 부분(성년후견제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다. 정부 민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부분(유치권과 법인 부분)도 편의상 민법 개정시안의 범주에 포함시켜 해설하였다. 민법 개정시안은 5년 간 다수의 민법 전문가들이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작업한 결과물이다. 비록 민법 개정시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민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법조계에 우리 민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시 진행될 수도 있을 민법 개정 작업에 요긴한 참고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민법 개정시안의 내용과 배경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무부가 이러한 해설서를 펴내기로 한 것도 민법 개정시안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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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의 배경
제1장|인격권 제2장|법인 제3장|법률행위 제4장|시효 제5장|점유권 제6장|소유권 제7장|지상권 제8장|지역권 제9장|전세권 제10장|유치권 제11장|질권 제12장|저당권
전체회의 확정안 조문 대비표(민총/물권편) 인격권 법인 법률행위 시효 점유제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상린관계 선의취득 및 물권변동 공유 합유·총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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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 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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