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法制史)라는 것은 역사적 현상을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역사의 법적 기초를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이 글들은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부심과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 법학계와 사학계에서 외면 받은 한국법제사를 개척하신 은사 고 정광현, 고 전봉덕 선생을 이어 한국법제사 분과학문으로 확립한 점에는 나름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수준과 극소수인 연구자층에는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연구와 더불어 더 적극적으로 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 연구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회한 역시 숨길 수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문학 위기’가 사회의 화두였고 현재 모든 학문, 특히 순수학문은 고사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동체의 법경험과 법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법의 역사는 구성원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로서의 지구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필수이며, 법과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편성에 바탕을 둔 독자성을 확인하고 발전하려면 법제사ㆍ법사상사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이 저작집이 후학들이 획일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주체적인 법학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5월 31일 저작집1 『한국법제사고』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山氣)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을 수상하였다. 초판 발간을 기준으로 반세기만의 수상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 상은 나의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학들에 대한 격려로 여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법사학’이 한국학의 식구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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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입법과 법사상
Ⅰ. 조선전기 입법자의 법률관 1. 서설 2. 법전편찬기의 법률관 3. 법률관의 변화 4. 결언
Ⅱ. 조선시대의 왕과 법 1. 머리말 2. 왕위ㆍ왕권의 정신적 기초 3. 왕권제약의 제도적 장치 4. 왕법의 신성성과 민의 5. 왕권의 법적 제약성 6. 맺음말
Ⅲ. 율곡의 법제개혁론 1. 머리말 2. 변법사상의 맥락 3. 율곡의 법인식 4. 율곡의 변법경장사상 5. 맺음말 Ⅳ. 조선후기 변법사상과 법령정비사업 1. 서언 2. 변법사상의 조류 3. 《속록》의 간행 4. 《속대전》 편찬의 선행작업 5. 결언
Ⅴ. 근세조선의 법제와 그 운용 1. 머리말 2. 조선조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3. 권리생활과 법 4. 형사제도의 운용 5. 민사재판제도의 운용과 실체 6. 법ㆍ민중ㆍ법의식 7. 결어
제2장 법사상의 전개
Ⅰ. 한국법사상의 흐름 1. 머리말 2. 고대부족시대의 법사상 3. 삼국시대의 법사상 4. 고려시대의 법사상 5. 조선시대의 법사상 6. 근대의 법사상 7. 현대의 법사상
Ⅱ.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윤리도덕 1. 서언 2. 예주법종(禮主法從) 사상의 실체 3. 리(理)ㆍ예(禮) 4. 현대의 상황 5. 결어
Ⅲ. 효윤리의 법규범화와 그 계승 1. 머리말 2. 불효죄의 법제사적 계승 3. 형법대전과 현행 형법상 불효죄의 전승 4. 효윤리의 소극적 허용 및 적극적 권장을 위한 입법 5. 민법ㆍ특별법상의 효윤리 규정 6. 맺는말
Ⅳ. 소송과 권리의식그 역사적 소묘 1. 머리말 2. 지루하고 짜증나는 소송 3. 삼판양승까지 4. 송사로 원수된다 5. 어렵고 외로운 소송 6. 버림받은 약자 7. 결어
제3장 다산의 법사상
Ⅰ. 다산의 법사상 1. 머리말 2. 예법일치사상 3. 흠휼사상 4. 결언
Ⅱ. 다산의 형률관 1. 머리말 2. 다산 형률관 이해의 전제 3. 단옥에 관한 다산의 형률관 4. 예법일치사상으로서의 형률관
Ⅲ. 다산의 개혁사상과 주체적 자각 1. 서언 2. 다산의 개혁사상과 법 3. 개혁사상의 법적 조명 4. 법개혁의 기준 5. 개혁사상의 특색 6. 결언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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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朴秉濠
1931년 전남 해남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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