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1990년대 초 이래 30년 이상 간직해온 ‘숙제’인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에 관한 학문적 숙고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론은 ‘「1905년 조약」은 비준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비준이 결여된 조약은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3장에 기술된 1905년 당시의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에 대한 분석은 백미입니다. 저자는 당시의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당시의 학설은 ‘비준필요설’에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통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비준불요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강력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05년 조약」에 관해서는 종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거가 확립되어 있는데, 저자의 연구에 의해 비준이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논거가 추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역자 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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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1) 안중근 동양평화론 연구는 일본을 고립으로부터 구해낼 것인가?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2) 식민지지배 책임과 1905년 「한국보호조약(?)」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3) 문헌 연구를 통해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무효성을 묻는다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4) 『국제법잡지』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에 대해 어떻게 준비했는가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5)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 문제와 1963년 유엔 총회 결의에 관해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6)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부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까지
역사인식과 한일 ‘화해’의 길 (7)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쇠
역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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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토쯔카 에쯔로오戸塚悦朗 1942년 시즈오카(靜岡)현 출생. 현직: 변호사(2018년 11월 재등록). 영국 왕립 정신과의학회 명예 펠로우. 중일 친선 교육 문화 비지니스 서포트 센터 고문. 류우코쿠(龍谷)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옮긴이 김창록金昌祿 1961년생. 현직: 부산대, 건국대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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