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가 근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 생활상을 기록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펴냅니다. 지난 2021년도에 1895년부터 1908년 3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을 출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민사판결문과 1889년 이후 일본 영사관, 이사청, 통감부 법무원에서 생산된 민사판결문을 모아서 출판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법원 산하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탈초 · 입력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출판하는 판결서들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기록보존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가 약 250여 책이 소장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DB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판결서들은 추후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서들은 1907년도 12월 23일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른바 신식 재판소에서 생산한 재판자료(판결서, 결정서, 명령서 등)들입니다. 이 시기의 민사재판은 1908년 7월 13일에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민사재판과는 다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들과 대한제국기에 공포된 소송 관련 법령들을 비교 분석한다면, 사법제도의 식민지적 변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에 수록된 분쟁들은 전답 ㆍ 토지 관계, 분묘(墳墓)소송, 가사(家舍)의 매매 및 전세, 채권-채무관계, 어음(환, 수표), 소작 및 도지(賭地)관계 등이 대부분으로, 한국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각종 이익과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당시 한국인의 사회상과 일상의 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서들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법 관념과 관행이 서구의 근대법과 만나 서로 혼재되어 충돌하는 양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전부 개정 이후에 일본인 사법관이 한국 재판소의 판사에 대거 임용되면서 이루어진 재판양상의 변화, 소송절차에서의 식민지적 근대화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가옥 및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 간에는 권리의 보호 및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차금(借金)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각종 재판과정에서도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에 수록된 교섭사건을 통하여 외국인이 획득한 치외법권이 한국 사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본 자료집을 활용해서 한국 법사학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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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6권 - 대심원(평리원, 고등법원) - 912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7권 – 공소원 - 928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8권 – 지방재판소 - 1148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19권 – 지방재판소 - 760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0권 – 지방재판소 - 1134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1권 – 지방재판소 - 1104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2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 - 1238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3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 - 1044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4권 - 구재판소(경성지방재판소 관할) - 1026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5권 - 구재판소(공주지방재판소 관할) - 984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6권 - 영사재판기관(통감부 법무원) - 480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7권 – 영사재판기관(이사청) - 1072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8권 – 영사재판기관(이사청) - 1206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29권 – 영사재판기관(영사관) - 556쪽 국역 한국근대민사판결문 30권 – 목록집 - 6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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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 역자 소개
이승일(李昇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한국의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근ㆍ현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 사학과 교수 및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mail : blueat89@hanmail.net
이명종(李命鍾)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전병무(田炳武)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mail : bmjeon63@hanmail.net
김백경(金白暻)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식민지기 민사소송법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金玟錫)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 석 ㆍ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한국근현대 지방제도와 지방자치, 사상사 및 법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완(朴完)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일본근대사를 전공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을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국(趙國)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와세다대학에서 일본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도현(安度炫)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 대학원에서 식민지 경찰 제도에 대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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