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미흡하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문화재수리집행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크고 문화재수리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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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1.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2. 법률의 제정 경위 3.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4. 법률의 구성과 내용 5. 이 법률 집행과 관련된 타 법령 6. 문화재수리에 관한 정책의 변천 7. 문화재수리의 특징 및 절차 8. 문화재보호제도
제2장 총칙 1. 법률의 제정목적 2.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 원칙 3. 법률상 용어의 정리 4. 문화재수리의 정의 및 대상(범위) 5.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계획 수립 6.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권한) 7.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의 의무사항 8.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제3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정의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중복취업금지 7.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및 자격시험
제4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폐업 1. 문화재수리업 및 수리업자의 정의 2.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3.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4.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5.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절차 6. 문화재수리업 변경등록 7. 문화재수리업 등록관련 경과 규정 8. 문화재수리업 폐업신고 9.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관련 준수 사항
제5장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1. 문화재수리업 양도 2. 문화재수리업 합병 3.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4. 문화재설계 실측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5. 양도·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 처분
제6장 문화재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 1. 문화재수리의 도급의 개념 2. 문화재수리 도급원칙 및 준수사항 3.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제도 4.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지급 5. 문화재수리업자 하도급의 내용 통보 6. 문화재수리 도급 및 하도급시의 준수사항 7. 문화재수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8.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비치 9. 문화재수리 도급 및 하도급의 위반 시 처분
제7장 문화재수리 현장 관리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2. 문화재수리업의 손해배상 책임 3.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 4.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_ 203
제8장 문화재수리의 감리 1. 문화재수리감리 개념 및 필요성 2. 문화재수리의 감리 원칙 3. 문화재수리의 감리대상 4. 문화재수리감리원의 구분 및 업무범위 5. 문화재수리감리원의 배치 6.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 제출 7. 문화재수리감리원에 대한 재시행 명령 8.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변경 조치 등 9. 문화재수리와 감리 겸업금지
제9장 문화재수리협회 1. 문화재수리협회 설립 2.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3. 기타 협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10장 문화재수리의 감독 1. 문화재수리업자의 실태검사 2.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4.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6.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7.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제11장 보칙 1.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2. 각종 업무에 대한 수수료 3. 문화재수리관련 종사자 사실의 누설금지 4. 문화재수리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5.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6. 문화재수리업자 등 행정처분시 청문 7.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위임 위탁 8.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
제12장 벌칙 1. 벌금 2. 과태료 3. 양벌규정
제13장 부칙 관련 사항 1. 이 법령 시행일 2. 각종 경과 조치 3.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4. 다른 법령 및 시행령과의 관계
부록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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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필都重弼 198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문화재청 서기관으로서 문화재수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 행정 및 정책에 대하여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다. 20여년 공직생활을 통하여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상 등을 수상 하였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생활하고 있다. 북경과기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문화재 정책)를 받았으며, 논문은「중·한 양국의 문화재 정책 비교 연구」가 있다. 저서는『문화재 정책 개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해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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